본문 바로가기

Daily : 일상

청년 월세 지원 ] 청년월세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 청년월세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청년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청년정책이 많은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 나아게 다가오는 정보는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면 그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올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역시... 스스로 쟁취하는 것...
내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봐야지 누가와서 알려주지 않더라구요...ㅜㅜ

우선 오늘 먼저 알아볼 청년정책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출처 pixabay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거·금융, 주거지원

지원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2년~2024년 한시사업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9월 01일 ~ 2023년 08월 31일


+ 지원 규모(명)  
15.2만명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심사 및 발표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
→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확인★
*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955

 

문답으로 알아본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www.korea.kr

 

 

+ 서류 다운 신청서 다운 사이트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추가 서류제출이 있으니 꼭 들어가보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반응형